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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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 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국세·소액임차인이 얽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가)의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 순이다. 나)는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서을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만원 이하이다. 국세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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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