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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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
법인세도시개발법200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할 때 차액 처리를 물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공공시설을 서로 귀속·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법인세도시개발법200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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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