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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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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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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