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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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과세관청이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규정도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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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