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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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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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