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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나 연구원장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국가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05 (2003.03.13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6)
- 원 제목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