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05회신일 2003.03.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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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3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나 연구원장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국가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05 (2003.03.13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6)
원 제목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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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