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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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공과금은 아니지만 2024.12.31. 개정된 규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 계산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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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