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73회신일 2001.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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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5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 계산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334 심판결정
    2026.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577 심판결정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122 심판결정
    2026.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78 심판결정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89 심판결정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62 심판결정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131 심판결정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946 심판결정
    2025.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662 심판결정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14 심판결정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95 심판결정
    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942 심판결정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3 (2001.12.05 회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74)
원 제목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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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