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 (2001.1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3, 2001.12.0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2001.1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직업재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73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22 심판결정2026.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89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14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95 심판결정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76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073 심판결정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10 심판결정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747 심판결정2024.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298 심판결정2024.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245 심판결정2023.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169 심판결정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710 심판결정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93 (2003.05.19 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20)
- 원 제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