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93회신일 2003.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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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9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 (2001.1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3, 2001.12.0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2001.1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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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93 (2003.05.19 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20)
원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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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