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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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199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1995.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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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