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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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로부터 닭똥·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승인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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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