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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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도로교통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통안전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도로교통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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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