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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통안전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교통안전협회는 교통안정대책 조사·연구와 교통안전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3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3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6 (1990.03.07 회신),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59)
- 원 제목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