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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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유재산법2014.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징수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
국세기본국유재산법199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양도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조합의 양수 여부는 당사자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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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