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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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융결제원 온라인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료 송수신 및 신청내용 등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 부수하지 않는 두 서비스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면세되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의 지로EDI와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면세되지만 해당 부가서비스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희귀 화폐를 웃돈을 붙여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한국은행법에 의해 발행되어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귀성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통용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용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고 통용되는 화폐인지와 별개로 실제 거래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용력 있는 주화가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주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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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