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면세되지만 해당 부가서비스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금융결제원의 지로EDI와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면세되지만 해당 부가서비스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5.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소액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로EDI, 실시간 조회와 계좌 등록·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면세되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지로EDI 서비스, 출금이체를 신청한 고객 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지로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고객의 출금이체 계좌에 대한 실시간 등록 또는 해지 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EDI,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 지로EDI 서비스, 고객 계좌 존재 여부의 실시간 조회, 출금이체 계좌의 실시간 등록 또는 해지 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time datetime="2015-06-20">2015.06.20</time> 회신),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34)
원 제목
금융결제원의 지로EDI, 실시간조회, 등록·해지 서비스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