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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용력 있는 주화가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주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은행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이 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3,4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소득1264-3665, 1984.11.15
※ 소득1264-3901, 1980.12.23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3, 4: 원문에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음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 3, 4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바람.
붙임:
· 소득1264-3665, 1984.11.15
· 소득1264-3901, 1980.1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은행법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665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90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7 (1986.12.23 회신),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0)
- 원 제목
-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 재화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