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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온라인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료 송수신 및 신청내용 등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 부수하지 않는 두 서비스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결제원이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와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들은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758
본문(원문)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와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758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 (지급결제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7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2016.03.14 회신), "금융결제원 온라인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18)
- 원 제목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