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다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지만 연체료는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전체 체납관리비 중 연체료는 제외되며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