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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받을 수 없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전체 체납관리비 중 연체료는 제외되며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했다.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37
본문(원문)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지급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하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연체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23.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980 (2015.06.30 회신), "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1)
- 원 제목
-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