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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받을 수 없다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지만 연체료는 제외된다.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다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지만 연체료는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9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했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82
본문(원문)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time datetime="2015-12-16">2015.12.16</time> 회신),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59)
- 원 제목
-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