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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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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면세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 석유류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선이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해당 도선의 영업구역은 바다이다.

질의요지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여 석유류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으로서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석유류 면세대상 여부.

회답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71 (<time datetime="1998-10-15">1998.10.15</time> 회신),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8)
원 제목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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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