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낚시어선어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