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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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연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인가?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
조세특례문화예술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 관람하는 입장권 구입비가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정단체 지정 기탁도 문화예술기금 출연인가요?
○○원이 운용ㆍ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문화예술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기탁한 기부금을 기금 출연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기탁해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으로 본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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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