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문화예술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연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인가?2009.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086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