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단체 지정 기탁도 문화예술기금 출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94회신일 2002.04.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단체 지정 기탁도 문화예술기금 출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원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기탁해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으로 본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기탁한 기부금을 기금 출연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기탁해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으로 본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문화예술진흥법(2025.11.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13 → 현재 시행본 2025.11.11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자가 ○○원이 운용·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한다.

질의요지

○○원이 운용ㆍ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이 운용ㆍ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이 운용·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원이 운용·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4 (2002.04.15 회신), "특정단체 지정 기탁도 문화예술기금 출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29)
원 제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