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연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 관람하는 입장권 구입비가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문화예술진흥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식사는 별도로 하고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을 위한 입장권만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0 (2009.01.22 회신), "공연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2)
- 원 제목
-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시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