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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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비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석회질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석회질비료를 생산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비료관리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생산업 허가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원예용 상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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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