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비료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47
-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1993.05.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18 · 2022.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료생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상토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0706 · 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76 · 2015.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