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석회질비료를 생산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한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석회질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석회질비료를 생산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비료관리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2.07.05

    비료관리법 제1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을 肥料로 再生處理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석회질비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47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77)
원 제목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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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