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7회신일 1993.05.1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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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9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생산업 허가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원예용 상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와 같이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자가 원예용상토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말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7 (1993.05.19 회신),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15)
원 제목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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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