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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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설기계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세무자료의 제공·누설 등은 금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 신고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설기계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고 후 각자 영업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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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