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세무자료의 제공·누설 등은 금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기계관리법(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30 → 현재 시행본 2026.08.28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30 → 현재 시행본 2026.08.28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9 (<time datetime="2000-02-16">2000.02.16</time> 회신),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76)
원 제목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