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고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신고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공동 신고 후 각자 영업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기계관리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건설기계관리법 제5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했다. 각 개인은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 후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회답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인 업무총괄 장소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9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공동 신고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3)
원 제목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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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