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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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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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