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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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br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장려상금 등 구체적인 상금의 구분은 포상계획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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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