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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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매장려금 지급·회수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한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공제되지 않고 회수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실제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 후 사후약정에 따라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에누리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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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