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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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육용역이 부수적·예비적이지 않으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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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