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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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2.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고차 매매 알선 시 카드 결제액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알선 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 중고차 알선 때 차량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200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매매알선 시 차량대금과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차량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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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