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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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취업지원 용역은 직업소개소 면세인가?
취업지원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를 회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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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