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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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같은 업종으로 재개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설비투자 등의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했다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활동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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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