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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받은 날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분의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을 참조하도록 했다.
202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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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이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본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4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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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인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