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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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5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중도금을 받은 날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분의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을 참조하도록 했다.

202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203 1982년 말 이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본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4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인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