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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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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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질되지 않는 탁주도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일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비살균 탁주에 보존기간 표시가 필요한지 물었다.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존기간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주세 보전명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비살균 탁ㆍ약주는 필수 기재사항 외 보존기간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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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의 동동주 판매 가능 여부와 솔잎술의 상표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매면허가 있으면 동동주를 팔 수 있으나 표시·용기 요건 위반 제품은 구입·판매할 수 없다. 질병 예방효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솔잎술 광고 문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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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동주의 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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