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375회신일 2001.06.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8

소매면허가 있으면 동동주를 팔 수 있으나 표시·용기 요건 위반 제품은 구입·판매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의 동동주 판매 가능 여부와 솔잎술의 상표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매면허가 있으면 동동주를 팔 수 있으나 표시·용기 요건 위반 제품은 구입·판매할 수 없다. 질병 예방효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솔잎술 광고 문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6.09.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동동주는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정해진 형태의 병·통·팩에 담기지 않았다. 솔잎술 상표에는 솔잎의 중풍 예방효과 등을 주장하는 광고 문구가 있다.

질의요지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ㆍ팩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의제주류판매업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PE병,PET병)ㆍ팩(Pack)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이며,

솔입이 함유된 술인 『솔잎술』(상표명: ○○주)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로 볼 수 있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47조에 의거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전 (주요도안의 경우 10일 전까지)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세 상표로 적당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로 인한 혼동이 없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와 솔잎술에 질병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상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므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의제주류판매업 포함)를 받은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금속제 통·합성수지로 제작한 병(PE병, PET병)·팩(Pack)이 아닌 경우 구입 및 판매는 위반됩니다.

2. 솔잎술 상표에 솔잎이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하면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 전, 주요도안은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375 (2001.06.08 회신),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93)
원 제목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