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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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과 신축건물 분양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은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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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