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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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 내 정신보건·자살예방·치매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 운영을 위탁받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 방문정신보건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해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서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지역 의료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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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