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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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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부서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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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공장 기술자는 근무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기술자격 소지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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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근무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는가?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사장 및 영업부장)는 전문기술・기능・인정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조세특례-1996.05.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본사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기술자격 보유 등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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