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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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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부서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 만이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근무자가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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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16 (1996.05.28 회신),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3)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