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16회신일 1996.05.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8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부서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 만이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근무자가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16 (1996.05.28 회신),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3)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