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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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금대부사업이 법률에 목적사업으로 규정되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5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 법정 자금대부사업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 법인이나 기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며 법률상 목적사업이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이자가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의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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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