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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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공급하는 일본인 명의 의심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면 대가를 실비로 받아도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장소에는 역무 제공·권리 사용 장소와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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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